✔️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보상입니다.
✔️ 2025년부터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개념이 확대되어 연차수당 금액이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.
✔️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과 통상임금 개념 그리고 계산 예시, 온라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🔽 연차수당 계산하기 🔽
계산 방법
➡️ 기본 계산 공식
▪️ 연차수당은 '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'로 계산됩니다.
▪️ 통상임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연차수당 계산의 핵심입니다.
➡️ 1일 통상임금 계산법
▪️ 시간급 통상임금: (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근로시간)
▪️ 1일 통상임금: 시간급 통상임금 × 1일 소정근로시간
▪️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: 209시간
통상임금 개념
➡️ 2025년 개정 내용
▪️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에서 '고정성' 요건이 제외되었습니다.
▪️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.
➡️ 통상임금 포함 항목
▪️ 기본급, 직위수당, 직무수당, 가족수당 등 고정 수당
▪️ 정기 상여금 (연간 상여금 총액의 1/12)
▪️ 식대, 교통비 등 정기적 복리후생비
➡️ 통상임금 제외 항목
▪️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
▪️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, 인센티브
▪️ 비정기적 상여금, 임시 지급금
계산 예시
➡️ 실제 계산 사례
▪️ 월급 300만원 근로자 A씨의 연차수당 계산 과정입니다.
▪️ 월 소정근로시간: 209시간, 1일 근로시간: 8시간, 미사용 연차: 7일
- 시간급 통상임금 = 3,000,000원 ÷ 209시간 = 14,354원
- 1일 통상임금 = 14,354원 × 8시간 = 114,832원
- 연차수당 = 114,832원 × 7일 = 803,824원
➡️ 월급별 연차수당 참고표
- 월급 250만원: 1일 통상임금 95,693원
- 월급 300만원: 1일 통상임금 114,832원
- 월급 350만원: 1일 통상임금 133,971원
- 월급 400만원: 1일 통상임금 153,110원
- 월급 450만원: 1일 통상임금 172,249원
온라인 계산기
➡️ 추천 계산기 사이트
▪️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서 정확한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시프티, 워크 계산기 등에서도 간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.
➡️ 계산기 사용법
▪️ 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입력
▪️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 입력
▪️ 미사용 연차일수 입력 후 계산 결과 확인
➡️ 계산 시 주의사항
▪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수당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.
▪️ 2025년 개정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.
▪️ 회사별 급여 구조에 따라 통상임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정확한 계산을 위한 핵심 정보
📋 필수 확인사항
▪️ 본인의 정확한 월 통상임금 확인
▪️ 월 소정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 파악
▪️ 미사용 연차일수 정확한 계산
💡 계산 꿀팁
▪️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 해당 항목만 따로 계산하기
▪️ 온라인 계산기 여러 곳에서 결과 비교해보기
▪️ 2025년 개정된 통상임금 기준 적용하여 계산하기
⚠️ 주의사항
▪️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확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.
▪️ 통상임금 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회사 측에 정정을 요청하세요.
▪️ 연차수당 지급 거부 시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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